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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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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대학 강의실 대관 지침 안내
작성자 박** 작성일 2026-08-07 조회수 37

교양대학 강의실 대관 안내

교양대학 강의실 대관은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, 강의 관련 지원(세미나, 특강 등)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■ 대상별 대관 기준 및 조건

구분(대상) 대관 가능 강의실 최소 신청 인원 필수 결재선
행정부서
(단과대학, 학부/과 포함)
5호관: 103호, 103-1호, 407호, 408호, 409호, 410호
10호관: 101호, 102호, 201호, 202호, 203호, 204호
60명 이상 소속 팀(실)장 결재
학생단체
(총학생회 및 중앙기구)
10호관: 204호 40명 이상 학생복지팀장 승인
동아리
(중앙 및 총동연 소속)
10호관: 204호 40명 이상 동아리 지도교수 &
학생복지팀장 승인
기타 일반 단체 대관 불가 (개별 단체 소속 강의실 사용)

대관 가능 시간: 정규 수업 종료 이후 대관을 원칙으로 하며, 학사 및 강의실 운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■ 대관 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▪ 신청 기한 : 대관 요청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제출 필수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  • ▪ 온라인 등록 경로 : UWINS 접속 → 원스탑 → 시설물이용 → 시설물예약현황및신청 → 예약등록 → 신규
  • ▪ 최종 제출처 : 필수 결재를 마친 「강의실 사용 신고서(행사신고서)」 원본교양대학 교학행정실(5호관 401호)에 제출 완료 시 신청 인정

■ 필수 유의사항

  • 신청 기한 이후 제출된 신고서는 접수 및 승인이 불가하며, 대관 절차 임의 생략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강의실 사용 후 시설물 및 기자재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음식물 반입, 시설물 훼손 등 강의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, 오염·파손 시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  • 승인 이후라도 수업 운영 및 주요 대학 행사 등 학사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■ 대관 문의처

▪ 행정부서 대관 문의 : 교양대학 교학행정실 (T. 052-259-1934 / 5호관 401호)

▪ 학생단체 대관 문의 : 학생복지팀 (T. 052-259-20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