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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교양대학 강의실 대관 지침 안내
작성자 안** 작성일 2023-01-17 조회수 765

대관 안내

교양대학 강의실 대관은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, 강의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.(세미나, 특강 포함)


대관 절차


- 행사신고서 등록 경로 : uwin(s)-원스탑-시설물이용-시설물예약현황및신청-예약등록-신규

- 결재를 득한 행사신고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합니다. (제출처 : 5호관 401호실 교양대학 행정실)


대관 대상 강의실

5호관 : 103호, 103-1호, 407호, 408호, 409호, 410호

10호관 : 204호


상세내용

대상

대관 가능 강의실

결재선

비고

단과대학, 학부(과), 행정부서

5, 10호관

소속 팀(실)장

최소 인원 60명(10호관)

학생단체

총학생회 및 중앙기구

10호관

학생복지팀장

최소 인원 40명

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

10호관

학생복지팀장, 동아리 지도교수

최소 인원 40명

그 외

대관 불가 (단체 소속 강의실 사용)


유의사항

행사신고서는 대관 요청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제출해야 대관이 가능합니다.

대관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, 대관의 목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대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대관에 따른 시설물 오염,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

※ 문의 : 교양대학 교학행정실 052-259-1934